[소중안] 개요
| 입찰 | ▷ | 적격심사 | ▷ | 계약체결 | ▷ | 수준평가 | ▷ | 착공 | ▷ | 이행실적평가 | ▷ | 준공 |

-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함으로써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대응
- 기업 스스로 유해·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제고
- 사업주 면담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관리 의식을 제고하고 전 구성원 안전활동 참여
- 소중안 관련 총괄 : 043-711-4340
- 소중안 사용 문의 : 043-711-43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