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- 제4조(계상의무 및 기준)
- 발주자가 도급계약 체결을 위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거나, 자기공사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![]() |
대상액 5억원 미만인 경우 적용비율(%) |
대상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| 대상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적용비율(%) |
영 별표5에 따른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건설공사의 적용비율(%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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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적용비율(%) | 기초액 | ||||
| 건 축 공 사 | 3.11(%) | 2.28(%) | 4,325,000원 | 2.37(%) | 2.64(%) |
| 토 목 공 사 | 3.15(%) | 2.53(%) | 3,300,000원 | 2.60(%) | 2.73(%) |
| 중건설공사 | 3.64(%) | 3.05(%) | 2,975,000원 | 3.11(%) | 3.39(%) |
| 특수건설공사 | 2.07(%) | 1.59(%) | 2,450,000원 | 1.64(%) | 1.78(%) |